콩데기 2022.01.20 11:36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427

퇴사일 2022131

 

 

2020년 연차사용 8

2021년 연차사용 13

2022년 연차사용 15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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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09월 07

퇴사일 202111월 12

 

 

2020년 연차사용     3

2021년 연차사용 10.5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일수는 2일이 맞는가요??

(이분은 총 연차를 26일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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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휴가를 제하시면 남은 연차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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