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3달 평균 지급 받으면 될까요?
근무일 | 주휴일 | |
20년12월 | 22 | 5 |
21년1월 | 20 | 5 |
21년2월 | 17 | 4 |
21년3월 | 22 | 4 |
21년4월 | 22 | 4 |
21년5월 | 18 | 5 |
21년6월 | 21 | 4 |
21년7월 | 20 | 4 |
21년8월 | 18 | 4 |
21년9월 | 13 | 3 |
21년10월 | 17 | 2 |
21년11월 | 21 | 4 |
21년12월 | 23 | 4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3달 평균 지급 받으면 될까요?
근무일 | 주휴일 | |
20년12월 | 22 | 5 |
21년1월 | 20 | 5 |
21년2월 | 17 | 4 |
21년3월 | 22 | 4 |
21년4월 | 22 | 4 |
21년5월 | 18 | 5 |
21년6월 | 21 | 4 |
21년7월 | 20 | 4 |
21년8월 | 18 | 4 |
21년9월 | 13 | 3 |
21년10월 | 17 | 2 |
21년11월 | 21 | 4 |
21년12월 | 23 | 4 |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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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76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115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76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130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5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38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1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257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92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11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267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29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163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그날그날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일용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계산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