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2.01.19 14:21

20인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18년도부터 회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2019년 초부터 만4년째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조건은

- 경영성과 및 사기증진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함. 지급시기는 다음해 연초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기타 근로조건 부분에서는 상여나 경영성과급에 전혀 언급이 없음.  다만 이익이 날 경우 대표이사가 정해놓은 요율에 의해 지급받음.
 
지금까지 경영성과급은 임금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기초자료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요즘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취업규칙, 사규에 없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지급했다는 관례로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야 하나요?
 
질의2)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사자 또는 재직자 중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재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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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등에는 없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관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계산착오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퇴직일에 정산하면 될 것이고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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