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일어나 2022.01.19 10:52

안녕하세요.

저는 재해자의 보호자입니다.

재해자는 저의 아버지이시고 현재 혼미상태, 호흡이 불안정하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 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보호자로써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긍정적이나(업무과중인정) 급여삭감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5일 일행과 식사자리 중 쓰러지면서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발생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도절개, 사지마비, 의식없음 

5일 후 mir 검사에 뇌간 뇌경색 추가 발견

의사 소견 (**추측) 뇌경색 발생 후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외상성 발생한것 같음

평소 기저질환 없음.

15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쓰러지기 3주 전 회사로부터 급여삭감 통보 받음.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셨으며 가족들, 주변친구분들에게 자주 토로함. 

급여삭감통보는 했으나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음.

출근시간은 주 5일 7시30분~18시 / 주1일(토) 7시30분~15시 

회사측에서는 초과근무, 업무과중에 해당한다는 자료 제출 해주겠다고 함.

주요업무는 고객사관리, 건축자재 배달, 공사시 책임관리, 회사내물품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도맡아함.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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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나 업무상 원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과중성, 피로누적, 작업조건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업무시간을 주요지표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의 연관성은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반드시 의학적 인과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됩니다.

     

    따라서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인지 2)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인지 3)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도 주요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것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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