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6인이었고 1차를 마치고 2인만 2차를 참석하였습니다
집 귀가길 동료가 지하철 계단에서 술이 취해 넘어지면서 저를 밀어 함께 계단을 굴렀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차 회식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며
산재처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산재가 불가능한건가요?
팀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6인이었고 1차를 마치고 2인만 2차를 참석하였습니다
집 귀가길 동료가 지하철 계단에서 술이 취해 넘어지면서 저를 밀어 함께 계단을 굴렀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차 회식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며
산재처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산재가 불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6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7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10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1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4 | |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07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8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32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79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53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6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297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19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67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면 귀하께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임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나 별도로 직원 일부가 모여 2차회식을 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관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