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anji 2022.01.18 16:03

답변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았고, 1년씩 휴가개수가 1개씩 추가 되었습니다. (1년차에 15개 , 2년차에 16개.. ) 이런식으로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2개의 기관이 1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 _ 고용승계 및 근속연수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 다만 .. 휴가 기준이 매년 1년씩 상승되던게.. 근로기준법 연차 부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년에 1개 씩 상승되었다고 하면 22년 4월1일에는 22개받아햐하는 연차가.. 21년도에는 21개여야 하지만.. 13개

현재 22년 1월에는 17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통합되기 전까지 부여한 연차개수는 인정을 해주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2년에 1개 씩 증가하게 해야하는거닌가요?

아님,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인가요? 지금 부여받은 방식으로요..그리고 2017년 5월29일 입사 이전 /이후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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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근거한 연차휴가산정이었다면 개정 후의 내용이 불리한 내용이므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 관행이었다면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내 관행에 의해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 및 수당등은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를 반납하거나 상계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초과지급한 연차휴가를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2017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갯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7년 5월 29일부터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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