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굴이 2022.01.18 13:02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297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4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67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3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484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18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95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072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40
직장갑질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1 2022.01.17 316
임금·퇴직금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2.01.17 23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78
임금·퇴직금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2022.01.16 498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1.16 307
근로시간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6 362
기타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2022.01.16 36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2022.01.15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