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키 2022.01.16 09:44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장 입사전에 계약금액은 20만원이다
라고 회사에 기존 근무하시던분께듣고
들어와서 근로계약서에 원청과 2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일 없이 일을하고있는데
월급날 전에 회사 반장이

원래 18만원이다 20만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월급이 들어오고
나머지 차액은 계산해서 나한테 입금해라
라고 얘기해서 회사반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빌려주지않고 회사 반장명의 계좌로입금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원청과 20만원에
계약했고 사진과 서류가있습니다.

그 다음달 부터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또 차액 2만원에 대한 출근일수 30일
60만원을 현장에서 아무상관없는 회사
반장이 입금해달라해서, 저는 줄수없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반장은
그 돈 주기 싫으면 회사에서 때려치고 나가라해서
회사를 조만간 퇴사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녹취있습니다)

위 내용은 통화내용이고 전부녹취를했고,
사업자도 없고 저와 같은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팀장은 저에게 계속 돈을요구하고
저에 대한 급여및 단가측정에 관여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같은작업자로 측정되어있어,
같은 작업자는 급여및 일당에 관여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중간착취배제 금지법이있는데이외에 별도로
형사고소할수있는 사항이있는지요?

이것은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지 혹은 노동부에 고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녹취및동영상기록은모두있습니다.
최대한 처벌을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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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똥떼기는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 전액불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당 20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일부를 반납 혹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해당 팀장이나 반장도 실비나 운영비조로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전액불 원칙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중간착취라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고소 혹은 진정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아닌 해당 반장이 그만두라고 소위 해고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장이 인사권이 있는지 유효한 대리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반장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도 있으므로 본사 혹은 직상수급인 업체에 문의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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