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2.01.15 14:15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2시간 적용 기업입니다.  금번  근로 계약서  작성전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평일  7:00~19:00  11시간  근무이며  토7:00~18:00 (한달 2회)    10시간   근무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계산으로  한달 근무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평일  잔업 수당과   토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2.01.1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을 한달에 2일 각각 10시간씩 근로제공 할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소정근로는 1일 8시간씩 주 5일이며 한달 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1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월 4.34주를 곱해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씩 주 5일로 1주 1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4.34주이기 때문에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므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97.65시간의 평일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10시간씩 월 2회 근로의 경우 10시간*2일로 20시간이 나오며 20시간 전체에 1.5배를 연장근로 가산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2022최저시급 9,160원 , 평일연장은 97.65시간*최저시급 9,160원, 주말연장은 30시간*최저시급 9,160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주말을 포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크엔젤 2022.01.24 12:41작성
    잔업수당과 특근 수당을 원칙으로 계산하면 총 얼마가 나오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다크엔젤 2022.01.19 19:30작성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세요
  • 다크엔젤 2022.01.19 19:30작성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78
임금·퇴직금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2022.01.16 498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1.16 307
근로시간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6 362
기타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2022.01.16 36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2022.01.15 1154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475
»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57
휴일·휴가 주말근무 1 2022.01.15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12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10
근로계약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2022.01.14 17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 2022.01.14 3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37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56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88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