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2 2022.01.14 17:1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1. 다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이며, 저희 회사는 두분류의 무기계약직이 존재 합니다.

정규직과 급여 차이가 95%인 무기계약직(A), 그리고 정규직과 급여 차이가 50%이하인 무기계약직(B)입니다.

A직군은 B직군에 비하여 6개월 정도 먼저 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무기계약직간의 업무는 차이가 없으나 B직군 전환시 무기계약기술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여 전환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B직군 전환시 임금테이블의 수정(노동자의 의견 없이)이 있었고 물가상승율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직군들은 임금의 세부항목에서 각각 임금 인상이 되었으나, B 직군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서만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이 또한 노동자에게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타직군들은 물가상승율에 대한 임금 인상 후 통상임금이 올랐으나, B직군의 경우 통상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측에 문의한 결과 타직군에 비하여 통상임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직군과 다르게 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타직군과 다르게 임금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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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때 해당 직군간에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고 달리 대우하는 이유는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이 달라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등이 다를 경우 그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인사노무관리상 근로조건이 열위에 있는 직군 근로자들로서는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내에서 직군간 갈등이나 사기의 저하가 일어나 조직의 단결이나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비중을 정한 법률상의 요건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적절하게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이는 상대적 차별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활용하여 사측에 강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정책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이나 중앙부처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 공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연간 복지포인트나 식대, 상여금등을 공무직에게도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통상임금의 비율을 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직군이 분리되어 취업규칙을 달리하여 인사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각 직군별 임금인상의 방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사측이 B직군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비율을 그대로 두고 부수적 수당만 인상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전환시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였다면 통상임금의 인상을 꺼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른 초과수당등이 인상되어 임금인상의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담경험으로 볼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측이 의미있는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가능하시다면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일직종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집단적으로 사측에 소속 직군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사측에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노동법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측이 교섭에 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임금협상 요구나 노사협의회등의 단체가 임금협상이나 논의를 요구하더라고 사측은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측에 직군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제시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이 곳 게시판에 설립 상담을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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