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16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215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152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477 | |
휴일·휴가 |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1.17 | 186 | |
직장갑질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1 | 2022.01.17 | 17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2.01.17 | 39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7 | 15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 2022.01.16 | 15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1.16 | 227 | |
근로시간 |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6 | 116 | |
기타 |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 2022.01.16 | 3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22.01.16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 2022.01.15 | 598 | |
근로계약 |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 2022.01.15 | 262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4 | 2022.01.15 | 10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1 | 2022.01.15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1.14 | 346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2.01.14 | 165 | |
» | 근로계약 |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 2022.01.14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 하였는데,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은 없고 수습근로기간만 3개월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귀하가 1,14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능력의 향상등을 위해 설정한 기간인 만큼 해당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