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근로자이구요. (매월 :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100만원)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매월 동일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연차비를 계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계산법: 250만원 ÷ 209시간 x 8=1일연차비
제생각은 : 350만원 ÷ 209시간 x 8=1일연차비
어느계산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면 포함하지 않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