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니 2022.01.14 09:43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입사 19.06.25 , 퇴사 22.02.28예정ㅡ사무직)

우선, 법적으로 연차발생갯수는 41개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산정기준으로)

나머지는 쓰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사시 잔여연차가 거의없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회사 연차제도가 위법이라는것을 들었고 그냥 조용히 회사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고 나가려고하는데 이러니 답답하네요ㅠㅠ

우선, 저희 회사기준 연차로는 입사한 해에는 월차로 1개씩부여, 그 다음해에는 10개부여, 그다음해는 11개부여 ...최대 15개 입니다. 그냥 조용히 올해 12개 발생한거를 쓰려고하는데...이걸 못쓰게해서 결국 법을 운운하려고 합니다 


저는 19년발생 5개,20년발생 10개, 21년발생 한11개를 21.12.31기준으로 전부 사용했고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퇴사는 22년에 하기에 12개가 아니라 월에 1개정도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연말에 잔여 연차수당을 주긴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연차10개중 9개남으면 월급의 90프로, 8개남으면 80프로..7개남으면 70...등등 이런식으로 지급합니다.

저는 19년연말에는 연차수당 22만원정도 받았고 20년은 발생한것보다 1개를 더 써서 오히려 -10만원정도 삭감되었고,

21년은 거의다 소진해서 없어서 2만원정도?? 짜투리 금액 받았습니다

(추후 노동부에 신고할경우 연차수당받은 금액, 삭감된 금액만큼 연차갯수가 가감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위에서는 편의상,

5개,10개,11개를 전부 소진했다고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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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로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업무 형편상 갑과 을은 기존의 연장, 야간 및 휴일무 등을 약정하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

▶을의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하며, 제반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한다 (월 포괄 급여:__2,200,000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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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어디서 보니까 포괄임금제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수당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600,000원 과 식대100,000원 만 있습니다

(기본급 및 월급여는 계약 당시보다 인상됨)

19년 말에 연차수당 22만원 받을때만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그외 달에는연차수당항목에 금액없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을 청구 혹은 잔여연차 약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연차수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안나온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봐야하나요?연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위 방식대로 수당을 별도로 주기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것같습니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하는데.. 저희는 칼출근 칼퇴근 야근거의없는 사무직이거든요 이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마땅한건가요?


4. 연차를 안쓰고 그냥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해서 받을까 생각도하는데 포괄임금제라는 것 때문에 걸려서.....과연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ㅜ


5.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08:30-16:10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10인데.. 이부분이 나중에 연차관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정정 요청을 해야하나요?.. 계약서대로라면 저는 추가수당 지급요청을 할수도있는건가요???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18시 10분이라는건 당연히 알았습니다


긴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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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휴가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한편,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휴가의 목적상 휴식을 부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당형식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3.4.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다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5.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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