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정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했구요
알바가 퇴사준비를 하면서 신입연차를 소진하겟다고 연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유급휴가이니 안나온 날도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챙겨달라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연차를 써도 수당을 줘야하고 안써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는 근무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건데
연차라고 돈도 받아가고 일도 안하고 회사는 그 시간 대신 다른 사람써야하고 손해가 막심한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써도 줘야하고 안써도 줘야하는것이 무슨 말씀인지, 귀하의 막대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