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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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22 | |
휴일·휴가 |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8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 2022.01.13 | 40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2.01.13 | 33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599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49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 2022.01.13 | 6591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89 | |
근로계약 | 4조3교대문의 1 | 2022.01.13 | 367 |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7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익일 0시 출퇴근 연장에 관한질문 1 | 2022.01.13 | 254 | |
기타 |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22.01.13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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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120시간/174시간*8시간=5.51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