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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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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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8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 2022.01.13 | 404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2.01.13 | 33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5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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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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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