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1.12 14:03

 

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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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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