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2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47 |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0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0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5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0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74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17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18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6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 2022.01.11 | 35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197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