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ya000 2022.01.12 09:18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6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2.01.12 2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47
»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2022.01.1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2022.01.12 23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2.01.11 21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22.01.11 26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236
임금·퇴직금 기본급 변경 1 2022.01.11 180
고용보험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2022.01.11 145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2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2022.01.11 22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74
근로계약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2022.01.11 517
휴일·휴가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01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18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86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51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197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0 3365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