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825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8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39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7 |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3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6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0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59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18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과 설명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먼저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취합하신 뒤, 모아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이면 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해설(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최저임금 자동계산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