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아 네 여기서 스케줄 근무는 주7일중에 주중 주말 포함 5일(4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주6일을 근무할시 추가 1일은 휴일근무로 갈음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 2022.01.12 | 207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825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8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39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3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6 | |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46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3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59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케쥴 근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0시간 이상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