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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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4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5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3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6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3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62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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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389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379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2.01.10 | 811 | |
기타 | 5인미만기업 정년 1 | 2022.01.10 | 296 | |
기타 |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 2022.01.10 | 162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10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