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st 2022.01.10 17:35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질문1:

ex) 21년도 1월1일부터 06월01일까지 휴직을하여(80%이하 근무) 

21년도 연차 15개가 아닌 휴직기간 제외하고 월당1개씩 계산된 연차(대략 5~6개추정)를 받아야 함에도

법의 무지or 부주의(근로자, 사측 모두)로 기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사측에서 22년도의 연차에서 21년도 초과 사용된 연차의 갯수를  차감시킬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근로자 동의 있을 경우, 없을 경우 각각 상관이 없을지도 여쭙겠습니다.)

 

질문2:

제 짧은 생각으로는 21년도 연차 초과사용에 대한 것은 21년내에서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실무관련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살펴주시길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21년 회사 복직 후 노무직원의 안내가 없어서 연차 모두를 소진하였다가 22년도의 연차에서 차감되니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노동에 관한 편리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점과 답변에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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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순히 사업주의 실수로 연차휴가를 과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협의 하여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에서 정상적이라면 주어져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되 공제 방식은 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매월 급여에서 나눠 할 것인지?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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