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부기23 2022.01.10 17:20

저희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5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인데 1년후 만70세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몇달 전 업무 중 직원 실수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했는데요. 그 일로 사장님께서 위험을 인지하셔서


정년을 만70세로 정하고 싶어하셔서요.


현재 저희는 5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정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만70세 정년을 정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인이상처럼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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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정년 정년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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