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5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인데 1년후 만70세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몇달 전 업무 중 직원 실수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했는데요. 그 일로 사장님께서 위험을 인지하셔서
정년을 만70세로 정하고 싶어하셔서요.
현재 저희는 5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정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만70세 정년을 정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인이상처럼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정년 정년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