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남 2022.01.10 14:44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시 급여를 220만원은 급여로 100만원은 별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한이유는 전에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면서 파산,면책을 받아혹시 급여압류가 들어올까봐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으로 1200여만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매월100만원씩 받은부분의 퇴직금은 받질 못했습니다. 인정받을수있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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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월 3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준비해 두셨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100만원까지 포함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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