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호봉제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자동승진제도가 있습니다.
7년전 본인은 규정에서 정한 자동승진 대상이었으나 승진일에 승진이 되지않아 인사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입사시 경력이 과다로 책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저와같이 경력이 과다 책정된 몇명 직원은 경력을 재산정하여 승진을 결정하기로 하였다며 승진대상자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4년간 승진이 제한되었고 임금은 동결이 되었습니다.(급여테이블에 자동승진이 되는 호봉은 테이블이 없거나 상승분이 없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 승진 후 현재 다시 규정에서 정한 자동승진대상이나 이전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승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고 특혜시비가 있다고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동승진누락으로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답답합니다.
자동승진 누락은 그밖의 징벌에 속하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7년전과 작년 자동승진 누락은 구제신청기간이 초과되어 구제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도 올해 자동승진이 누락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향후 12년간 승진이 되지못하고 2년뒤부터는 급여인상도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승진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용자가 승급을 시키지 않아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무조건 사용자의 징계행위라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인사규정등에 승진요건을 정하고 있고 해당 승진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기대할 수 있었던 승급에 대하여 임금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등이 침해된 것인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상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상적이라면 승급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체불했다 주장하여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