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nism 2022.01.07 17:49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제 외근 근무지 범위(담당직무 영업)가 아래와 같이 과도하게 넓어져 피해가 예상됩니다.

 

집: 광진구

출근지: 부천

업무지: 부천+김포+일산 => 부천+김포+일산+도봉구(창동)

즉 도봉구(창동)이 제 근무지 관할로 들어왔네요

 

문의드립니다.

업무량 이외에도, 유류비, 차량감가상각비(회사에서 차 미제공) 추가 소요 등이 금전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혹시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날짜까지의 퇴직금 3 2022.01.08 251
임금·퇴직금 야간 및 휴일 전담근로자 급여 등 1 2022.01.08 350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1.07 60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5898
»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04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56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20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74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1 2022.01.07 253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47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22.01.07 289
기타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2022.01.07 1340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409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290
근로계약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2022.01.06 150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 문의 1 2022.01.06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2.01.06 195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2022.01.06 259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