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 2022.01.06 16:34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복직 후 쭉 근무하였습니다. 21년도에 연차휴가는 몇일이고 22년도엔 몇일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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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1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피카츄 2022.01.14 11:36작성
    중간에 육아휴직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 피카츄 2022.01.14 11:36작성
    중간에 육아휴직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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