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복직 후 쭉 근무하였습니다. 21년도에 연차휴가는 몇일이고 22년도엔 몇일 생기나요?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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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 2022.01.07 | 10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 2022.01.07 | 51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1.07 | 86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 2022.01.07 | 5256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59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1 | 2022.01.07 | 259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 2022.01.07 | 49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 2022.01.07 | 310 | |
기타 |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 2022.01.07 | 137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 2022.01.07 | 5489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28 | |
근로계약 |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 2022.01.06 | 15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 문의 1 | 2022.01.06 | 8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22.01.06 | 198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 2022.01.06 | 259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702 | |
임금·퇴직금 | 급여(임금)공제 관련 1 | 2022.01.06 | 1718 | |
근로시간 |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1.06 | 6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 2022.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6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