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로 주40시간 근무 직장인인데요..
2019년 11월 입사 - 월차수당 1일분 지급 후
2020년부터 회계일자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규정함.
이때
입사자 2020.01.01의 경우 아래 저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했을때
2020년 총 사용연가 11개
2021년 총 사용연가 15개
2022년 총 사용연가 15개
2023년 총 사용연가 16개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4년에 16개라고 운영규정에 돼어있는데 만으로 3년이 지만 4년째부터 5년째 까지가 16개인지요
제44조 (연차 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
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 |
21~22년 |
11일 이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 |
~25일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정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비교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비례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월에 월차 개념의 1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개*2/12도 다음년도 회계시작일에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