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입니다.
최초입사일 : 2021.02.01일
1차 계약만료일 : 2022.01.01일
재계약 시작일 : 2022.01.01일
재계약 만료일 : 2022.03.01일
자문요청드립니다.
1. 퇴직금의 기산일은 2021.02.01일이 되는지?
2. 연차휴가 부여 기준일을 2021.02.01 ~ 2022.03.01일로 보고 연차휴가 26일을 요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21.02.01~22.01.01 (11일) + 22.01.01~22.03.01(2일) => 13일을 요구해야 하는지?
3. 중간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에 해당이 되어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존 근로조건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모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정당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