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2.01.06 10:26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입니다.

최초입사일 : 2021.02.01일

1차 계약만료일 : 2022.01.01일

재계약 시작일 : 2022.01.01일

재계약 만료일 : 2022.03.01일

 

자문요청드립니다.

1. 퇴직금의 기산일은 2021.02.01일이 되는지?

2. 연차휴가 부여 기준일을 2021.02.01 ~ 2022.03.01일로 보고 연차휴가 26일을 요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21.02.01~22.01.01 (11일) + 22.01.01~22.03.01(2일) => 13일을 요구해야 하는지?

3. 중간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에 해당이 되어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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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존 근로조건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모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정당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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