쭝이 2022.01.05 18: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 6. 16.일자에 입사하셔서, 2021. 9. 16.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OK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하기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1년미만(2020.7.16.~2021.5.16.) - 11일 / 1년(입사1년째인 2021.6.16.) - 15일

회계일 기준(1.1): 입사년(2020.7.16.~12.16.) - 6일 / 2021. 1. 1. - 8.16일

 

1)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을 따른 경우, 근로자가 2021. 6. 16~2021.9.16.(퇴사) 시까지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가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022. 6. 16.일이므로, 이분은 2021.9.16일에 퇴사하셨음으로,

     퇴사 시점이 수당 발생일이 될까요??

 

2) 회계일 기준 계산(회사의 회계기준일 1.1.)

  -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회계일 기준일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문제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퇴직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연차수당)

    ** 회사 내규에 따라, 공가 및 병가도 사용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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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6월 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9월 16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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