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황황 2022.01.05 17:45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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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퇴사를 앞둔 경우 사실상 행사가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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