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뇌경색과 파킨스증후군 증상으로 지방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실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직장은 서울이고, 지방으로 거소를 옮길경우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뇌경색과 파킨스증후군 증상으로 지방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실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직장은 서울이고, 지방으로 거소를 옮길경우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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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2.01.06 | 70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계산 1 | 2022.01.05 | 71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려요 1 | 2022.01.05 | 227 | |
기타 |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22.01.05 | 294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2.01.05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53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기타 | 퇴직자 차감징수세액 | 2022.01.05 | 1141 | |
근로계약 |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128 | |
휴일·휴가 | 학업으로 인한 무급 휴직 연차 계산 1 | 2022.01.05 | 41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17 | |
» | 기타 |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 2022.01.05 | 285 |
해고·징계 | 질병 휴직과 근로 기준법 제 84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1.05 | 215 | |
산업재해 | 월중간에 산업재해시 급여계산 | 2022.01.05 | 15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2.01.05 | 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22.01.05 | 249 | |
임금·퇴직금 | 임직원 퇴사시 적립된 사우회비 지급여부 1 | 2022.01.05 | 106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7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되고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