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관리/운영 중입니다.
지금 2개의 법인들의 주업종을 정리하는 중이며,
이 과정에 A법인의 직원 대부분을 B법인으로 소속변경(4대보험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옮기려고 하니,
예를들어 A법인에서 2년 근무한 직원이 B법인에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할경우
실제로는 2년6개월을 근무하였으나, B법인 6개월은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없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 퇴직금이 승계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승계가 된다면 직원들과 어떤 서류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3. 퇴직소득세 신고할때, B법인의 근무기간 1년 미만일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사용자의 경영방침 등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전적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으로도 퇴직금 승계는 가능합니다.
참고>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 18530, 선고일자 : 1998-0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