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1.12.03 16:33

후원하기로 들어가봤는데

후원할수 있는 계좌나 바로 갈수있는 단추가 안보여서요.

어떻게 해야 후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써 작지만 후원하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부형태로 후원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오며, 더 어려운 노동자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89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296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1
»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1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2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4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47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03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3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41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3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4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00
근로계약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2021.12.03 24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1.12.02 2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