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로 들어가봤는데
후원할수 있는 계좌나 바로 갈수있는 단추가 안보여서요.
어떻게 해야 후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써 작지만 후원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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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써 작지만 후원하고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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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899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29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1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2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4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47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03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3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41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3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4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00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44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29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5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부형태로 후원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오며, 더 어려운 노동자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