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1.12.03 16:28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노동OK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nodong.kr/pds/403631를 활용해보신 후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5개 적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건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5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07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17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8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855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36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78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774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2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89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296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1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1
»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