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뚜껑 2021.12.03 11:39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를 했지만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려 했더니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혹시 계약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적혀 있으면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므로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하고, 귀하께서도 사직원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한다면 이를 반박할 반증이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2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4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47
»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193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3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41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3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4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390
근로계약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2021.12.03 24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1.12.02 2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10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통상임금 산정 시 적법여부 2021.12.02 649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63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12.02 1171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1 2021.12.02 524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