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쑥이 2021.12.03 10:50

저는 근태담당하는 사무직원입니다.

 2021년 30인이하 사업장으로 연차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하고 남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2021년 법인전환으로 전직원이 입사일이 2021.01.01임) 

2021년 대체휴일 포함 12일이며 휴무였습니다.  이경우 1년미만 11개의 연차발생하므로 과사용한 1일을

2022년 1월1일 2년차 연차  26에서 12개연차를 제외하고 또  2021년 결근이나 조퇴를 추가제외하면  (26일-12일-결근,조퇴)

이런식으로 적용하는건지요?

아나면 2년차 26개 or 2년차 15개 적용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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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임금지급일에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감하더라도 연차휴가의 가불처럼 결과가 같아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없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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