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급업체변경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서(2021.12.31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 원청업체A는 그대로 있고, B아웃소싱업체에서 C업체로 아웃소싱이 변경이 되고 포괄승계된다고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해왔고, 몇 일 후 C업체와 1년의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등 구체적으로 포괄승계되는지 물었지만, 왜 못믿고 그러냐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전해왔습니다.
이에
1. C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적힌 2021.12.31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 만약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C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등이 아니거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고용승계에 대한 당사자간 구체적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포괄승계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고 개별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나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