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차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0년 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은 2015년 12월 1일 입니다. 위 사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발생 될 연차는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차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0년 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은 2015년 12월 1일 입니다. 위 사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발생 될 연차는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748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36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1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8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86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29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0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4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47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183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3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35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3 | |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