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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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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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1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통상임금 산정 시 적법여부 | 2021.12.02 | 653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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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 2021.12.02 | 411 | |
기타 | 두개 계열사의 업무부담 및 급여비용 분배 타당성 문의 1 | 2021.12.02 | 300 |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49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86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