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11 2021.11.26 18:01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계속 근로가 되는 부분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미등기임원으로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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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원이라는 직위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독립성을 부여받는 자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맺고 이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독립성이 없이 임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로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상승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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