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왔고 연장근로가 사실상 매우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대표님이 포괄임금제가 형식적인 것이니 내년부터 폐지를 하자고 하시는데 여태까지처럼 연장근로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지급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역량의 탓이며 (정시 퇴근을 권장하긴 함) 늦게 남는 경우 일을 하는지 노는지 어떻게 아냐며 -_- 회사 규정으로 퇴근시간 후 남아도 연장수당 지급 안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결재 올려서 득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뭐가 잘못됐냐고 규정 만들면 된다고 하시며 제 말이 틀렸다고만 하고 듣지를 않으십니다....

규정으로 만들면 6시 이후 남아서 일을 해도 결재 올리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그 법적 해석을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어서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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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법원은 판결한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이에 근거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승인 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사업장 사정이나 관행에 따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명확하게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서면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근 시키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용자인 만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2) 또 한가지 문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연동하여 실지급하되 기존 고정연장수당액을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의지대로 제도를 변경코자 한다면 개별근로자를 상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중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폐지하고 실제 연장근로 제공 여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시고, 연장근로 승인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필요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승인 절차를 마련하시되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불승인시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표시할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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