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데 2021.11.26 14:11

안녕하십니까?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회의 중 회사에서 2022년도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직원들이 입사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급된 연차를 후지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년 연차를 선지급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법이 개정 되기 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15개의 연차를 선지급 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차에서 제외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측은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은 준용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기존대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사측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은 강경하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직원측은 연차사용에 대한 받은 공지와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측에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연차제도는 2019년까지 지급한 연차의 35%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은 직원이 8개를 사용하였지만 남은 7개의 연차가 아닌 35%에 해당하는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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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3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직원들이 입사시 일괄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선지급된 연차휴가를 후지급으로 변경하기 위해 내년에 연차휴가를 선지급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선지급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두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2017.5.30 이전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기에 이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만약 2017.5.30 이전 입사 근로자에게 1년 근로에 대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부여했다면 사측의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측에서 시행했다 주장한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6개월 전에 1차 촉진과 2개월전의 2차 촉진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위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통보하는 형식이거나, 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한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한 것이 아닌이상 무조건 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랍시고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힐데 2021.11.30 17:1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의 문제의 경우 예를 들면 2015년 3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연차를 15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 16.3.1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6개의 연차는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후부여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입니다. 

    이경우 불이익변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강경하게 22년의 연차에서 15개를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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