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딱 1년째 되는 날인가요?
1년 하고 1일이 되는 날인가요?
19년 7월 1일 입사하였는데 23년 6월 30일에 회사가 " 폐업 "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폐업" 이라는 사유가 생기면
22년 7월 1일에서 23년 6월30 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 맞나요?
19년 7월 ~ 20년 6월 매월 1일씩(11일 사용)
20년 7월 ~ 21년 6월 15일 사용
21년 7월 ~ 22년 6월 15일 사용
22년 7월 ~ 23년 6월 16일 사용
23년 6월 30일 폐업....하면 연차 16일치 수당으로 못 받는 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즉 다음해에 전년도 입사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과 무관하게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2019.7.1 입사하였다면 2020.6.30까지 근로제공해야 2020.7.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6.30에 회사가 폐업한다 하였는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2022.7.1~2023.6.30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