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k 2021.11.25 17:30

방문 재가 센터에서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견딜수 없어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근로기간 : 2021년 00월00일 ~ 22년 00월00일   (3개월)
 급여 :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90%
 근로 계약서 마지막 칸에 수습 기간동안 퇴사 불가 하며  퇴사시 최소 3개월 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말로는 내년되면 최저 임금이 달라지니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 했습니다.

 입사 2일 후 그만 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근로 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에는 퇴사 불가라고 적혀 있어 안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올해 전임이 4명이 그만두고 제가 입사를 했더라구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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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퇴사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퇴사가 불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지나친 제약이므로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를 하여 후임자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기를 권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간을 고려한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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