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들은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4대보험 중 건강이랑 연금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 산재만 가입 가능한지?? 혹은 건강이랑 연금은 들고 싶지만 고용이랑 산재는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들은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4대보험 중 건강이랑 연금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 산재만 가입 가능한지?? 혹은 건강이랑 연금은 들고 싶지만 고용이랑 산재는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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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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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령,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일시적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가 아니라면 계약직 여부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특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