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바로이 2021.11.25 13:42

1.

현 회사  (고용보험 180일 이상입니다)

입사한지 1달이 채 안된상태에서 해외 출장지시->출장전 1달로 일정 전달받았으나,연장되어 57일동안 근무 후 한국 복귀

 

2.출장기간동안 입사시 협의한 업무와 다른 업무 수행

 

 -기존업무 : 기술영업 / 견적서 작성 / 사양 협의 / 영업기획

 -출장업무 :  해외 현장 설비 설치 셋업 업무

 

3.출장기간동안 휴일없는 주 7일 근무 / 주 80시간 이상 근무함

 1)관련하여 상사에게 현재 근무 상황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달한 (요청카톡존재)

 2)관련하여 국내에서 인력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원 없었음(요청 카톡 존재)

 3)출장 기간동안 업무 일지 작성 및 메일 송신 이력 있음

 

이후 10.1일 출장에서 복귀하였고

 

복귀한지 1달이 된상태에서  회사에서 해외출장 업무 지시하였습니다

해외업무간 적절한 인력지원도 없었고, 고무줄처럼 기간을 연장하고

출장시 주52시간 근무를 넘는 장기간 근무인 상황에서 또 해외출장 업무를 지시하고있어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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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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