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1.25 09:37

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센터입니다

방문요양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8월 20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한다. 수급자 사망 또는 수급자의 교체요구) ]

 

문의)

A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던 중 수급자가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A요양보호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교체요구로 인해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용보험상실사유에   32. 공사종료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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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2.는 계약기간만료 및 공사종료의 코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공사계약의 기간만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계약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정하였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의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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