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전 사정상 업무 인수인계를 구두로 마치고 모든 파일을 메일로 후임자에게 전달한 후 제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포맷한 이유는 이전 회사 자료들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자료들을 발견할 시 문제가 될까봐 삭제했습니다.
회사에선 이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례 찾아보니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단 내용을 봤는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고 파일 전달을 했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손괴죄는 고의성이랑 무관하게 무조건 삭제하면 처발받을 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으로 결론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저희 노동상담소에서 상담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062-224-7806)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