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본청에서 용역으로 넘겨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역에서 빠져나간다고 본청에 통보를 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7개월 근무하고 제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법적으로는 혹시 지정된 조항이 없는지 해서요..ㅠ
3월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본청에서 용역으로 넘겨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역에서 빠져나간다고 본청에 통보를 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7개월 근무하고 제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법적으로는 혹시 지정된 조항이 없는지 해서요..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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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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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미만 근로를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정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10월 말일자가 아니고 더 긴 기간을 정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