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트도 2021.10.20 10:37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주야비비로

주간근무 11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야간근무 13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입니다.

주간근무에 연장근무 2시간 발생, 야간근무에 연장근무 4시간 발생, 야간수당 8시간 책정예정입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산정시 4일간격으로 주간 정상근무8시간, 야간 정상근무8시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전체 근무시간 주간 근무시간 10시간, 야간 근무시간 12시간을 반영하고 주휴시간을 더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휴시간은 제외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수당으로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산정하면 되는거 같은데

2-1 정상근무시간 4일에 16시간 반영시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시간을 한뒤 연장근무가 발생한 6시간에 대해 통상시급*0.5를 해주면 되는지..

2-2 정상근무시간 4을에 22시간 방영해서 그냥 연장근무6시간에 통상시급*0.5만 해주면 되는지..

2-3 상여금 반영시 기본급의 100%가정하면 기본급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변동되어 기본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4일에 16시간)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시간 (4일에 22시간)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1. 4일에 16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월 평균 주휴시간 28.03시간/5=5.6시간, 5.6시간*4.345해서 월평균 주휴시간 24.332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3-2. 4일에 22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주평균 근무시간 38.5시간/5 = 7.7시간 7.7시간*4.345로 해서 월 평균 주휴시간 33.45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3-3. 주휴시간은 1주일 5일 출근안하더라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위 2가지중 어떤걸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위와 별개로 급식보조비 10만원와 교통보조비 12만원 책정예정인데. 통상시급을 구할때 월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근로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4-1 위 근로시간은 어느시간까지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은 10,149원 반영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시 기본급+ 제수당 + 상여금 + 급식비 + 교통비 /12월로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리며 제수당에 연차수당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4조2교대에 따른 근무시간, 주휴시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반영의 올바른 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휴일근무수당은 나중에 따로 적용예정이라.. 휴일근무수당 제외시 산출되는 금액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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